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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기간 대위변제 건수도 11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261.8%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들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지역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대신 갚아주겠다는 보증서를 제공해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는 기관이다.
최근 상황은 코로나 여파 및 경기둔화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대출 수요가 폭발했지만 고금리·고물가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상환 여력은 더디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경숙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금융 시스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은 지원 대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상향(0.1%→0.3%)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지역신보의 출연요율의 상한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