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교총,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에 “아쉬운 판결”

신하영 기자I 2024.01.22 15:09:11

방학 중 출근 중이던 초등교사 성폭행 살해
교총 “같은 비극 없도록 흉악범죄 엄벌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중이던 서울 모초등학교 교사를 살해한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교원단체가 “아쉬운 판결”이라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없도록 흉악 범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2일 논평을 통해 “교사로서의 꿈을 다 펼쳐 보지 못하고 흉악 범죄에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전국 교육자와 함께 빌며, 재판 과정에서 참담한 슬픔에 잠겼을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CCTV 설치, 순찰 인력 확대 등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판결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총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최종심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진정성 없는 반성, 고인의 한(限)과 유족의 슬픔, 전국 교육자의 분노를 고려할 때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천인공노할 흉악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항소심에선 더욱 엄한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해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도 촉구했다. 교총은 ”단죄만큼 중요한 것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라며 ”조속히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한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인은 작년 8월 17일 방학 중 시행되는 교사 자율연수 참여를 위해 출근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최윤종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고인을 무차별 폭행,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인은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교총은 같은 해 10월 23일 고인의 유족들과 함께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청구서’와 전국 교원 탄원서(1만 6915명 서명)를 제출한 바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