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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이 소송과 함께 금융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심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지난 4일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KB금융(105560)지주 총괄부문장 및 자본시장부문장직에서 자진 사임했다. 이달말로 임기가 끝나는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표직 연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행정법원, 금융위 처분 효력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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