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이 작동하는 절차는 먼저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운영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이후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한편, 방통위는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보완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