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15일 공갈,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진희 민주당 서울 동작구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구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기소될 때부터 선고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조 구의원은 2012년 동작구의 한 아파트 신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할 당시 한 조합원에게 “7000만원을 조합에 납부하지 않으면 아파트 소유권을 주지 않고 공매하겠다”라고 말해 공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합원은 실제로 조합에 돈을 보냈다.
조 구의원은 조합장일 당시 조합 돈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