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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항소심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A씨 등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1심 판단 내용을 전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BQ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윤 회장이 매장 직원에게 욕설 및 폐점 협박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가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갑질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전화 인터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윤 회장이 매장에 격려차 방문해 예상 못 한 홀대를 당하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한 언동이라고 해석해도 A씨 입장에서는 갑질에 가까운 언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씨가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핵심 내용에 대한 진술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것일 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