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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굿밤”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용”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ㅋㅋ 내가 아빠 같다”고 답했고 A씨도 “ㅎㅎㅎ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직원은 아무리 충실해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박 전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만 오래했기 때문에, 이 사건 전까지 상사에게 선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부하직원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박 전 시장의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을 다룬 ‘비극의 탄생’의 저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는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 변호사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는 사실이다”며 “행정소송 증거 자료로 법정에 제출했으니 판사도 그 존재를 알고 있다. 그러니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기자는 이어 “대화 내용에서 가장 뜨악한 부분이 A씨의 ‘사랑해요’였다”며 “처음에는 박 시장이 A씨에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이래서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했구나’ 싶었지만 다시보니 그 말을 꺼낸 것은 A씨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둘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왔는데 한 쪽이 변심해서 문제 삼거나 나중에 공개되면 오해받기 딱 좋은 관계다. 박 전 시장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짚었다.
손 기자는 또 “여성단체와 인권위는 복원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왜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텔레그램이 공개되면 A씨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까봐 박 시장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사건을 덮을 심산으로 비공개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지난해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A씨에게 행한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조치를 내렸고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3개월의 심리를 마무리한 법원은 당초 오는 18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일정을 내달 15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