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이어 ‘왜 이재의원이 박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불편해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도 그건 이재명 의원에게 여쭤보고 싶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 시작도 하기 전에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거론이 되고 있고, 다들 ‘어대명’이라고 한다”며 “최측근 김 의원이 이 의원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비대위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전당대회에 출마 자격이 있다는 당규를 근거로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불허했다. 박 전 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를 충족하는 예외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게 비대위의 판단이다.
박 전 위원장은 자신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당의 판단에 대해선 다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1일 비대위원장일 때 우리 당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의 ARS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이 된 것”이라며 “그때 당대표 격으로 선출이 됐던 것이다. 누가 꽂은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투표로 비대위원장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때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은 대선 당시 대표적 영입 인사였고, 비록 패배한 선거였지만 박 전 위원장의 공은 크게 있었다”며 “박지현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만주당의 요청이었다. 어쩌면 당이 청년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존재로 여기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은가. 민주당의 청년정치가 갖는 함의가 이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당원 자격이 있지 않은 분들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건 당헌당규로 지정돼 있다”며 “왜 예외 인정 안햇냐고 항의할 순 있으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 있음에도 피선거권 있다는 (박 전 위원장의)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