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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4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주(Kymriah, 이하 ’킴리아‘)’를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이들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킴리아는 한 번의 투여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명백한 유익성을 보인 항암제로, 1회 투약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는 10명 중 8명, 말기 림프종 환자는 10명 중 4명이 장기 생존하는 치료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킴리아는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약값이 약 4억6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초고가 신약이다. 건강보험 적용도 안 돼 환자가 거액의 약값을 100%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신약은 현재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며, 오는 3월이 돼야 완료될 예정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 환자의 신약 접근권은 미국·유럽·일본 등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있다. 이미 일본은 2019년 5월부터 킴리아 1회 치료에 3349만엔(한화 3억5000만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지난해 7월부터는 3264만엔(3억3500만원)으로 약값이 4.3% 인하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특정 치료제의 급여 기준은 전문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인권위가 이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그러나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가격이 일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 형성되는 문제점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은 적은 치료제가 출시됐음에도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환자 등이 신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 등재를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메디컬 푸어(Medical Poor)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권위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되는 즉시 해당 환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시적인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이른바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같은 의견에 한국백혈병환우회는 환영의 뜻을 드러내면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의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는 “인권위에서 ‘킴리아’와 같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것에 대해 백혈병환우회는 환영한다“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도 도입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대선공약에 포함할지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는데, 당연히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와 ‘중증·희귀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해서도 빠른 시일 내 대선공약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