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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그 자체로 재항고 대상이 된다. 재항고심은 대법원이 심리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김 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이라는 준항고를 인용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김 의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압수할 물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선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준항고는 재판 또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 등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