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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고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일말의 반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파렴치한 결정”이라며 “군이 인권위의 권고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유엔도, 인권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나가는 국방부와 육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육군에 “행복추구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 전역 처분을 취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국방부에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배제하는 피해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고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11월 휴가를 내고 외국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복귀 후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을 판정받았다.
이듬해 1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강제 전역이 결정됐다. 이후 고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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