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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탓에 구안와사"...'朴 국정농단 탓에 고통'과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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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1.05.11 14:20:3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집필진 가운데 한 명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 1000여 명이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사람에 100만 원씩, 모두 16억여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재작년 불거진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과 박탈감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중 1명은 “조국이 저지른 각종 범죄 혐의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구안와사가 왔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의원에서 침과 약으로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해 9월 SNS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으로 소송을 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고, 이에 호응한 이들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SNS에 “조국의 숱한 거짓말은 이미 언론 기사와 조국 본인의 트위터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 그대로 나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막상 소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며 “그런데 저는 소장을 쓰는 내내 매 쟁점마다 마주하게 되는 인간 혐오로 인해 한동안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거나, 이따금 타이핑을 멈추거나, 자주 딴전을 피워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시민들을 모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과 비슷한 취지로 해석된다.

2016년 곽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을 대리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소송은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무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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