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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국정 농단, 뇌물공여자도 합당한 판결 선고 기대"

이연호 기자I 2021.01.14 12:13:58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확정
'뇌물 공여'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앞둬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되자 박영수 특별검사는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이데일리DB)
박영수 특검은 14일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 결과가 나온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수수자 외에 뇌물공여자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합당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박 특검은 “‘정유라 승마·영재 센터 지원 뇌물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과 함께 뇌물수수자 모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며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 및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등 남은 재판도 신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특검은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특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과 ‘합병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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