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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뇌물수수자 외에 뇌물공여자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합당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박 특검은 “‘정유라 승마·영재 센터 지원 뇌물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과 함께 뇌물수수자 모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며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 및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등 남은 재판도 신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특검은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특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과 ‘합병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