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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새마을금고·농협 '공짜노동' 갑질…수당 안주고, 퇴근후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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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0.09.28 12:00:00

고용부, 중소 금융기관 150개소 근로감독 실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41억원…노동관계법 위반 591건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비정규직 차별도 적발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역 새마을금고· 농협 등 중소 금융기관에서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공짜노동’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진 업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근무시간 이후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행사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8월초부터 9월초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50개 기관중 146개기관에서 59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일부 중소 금융기관에 대해 근로감독을 시범 실시하고, 올해 전국으로 확대해 근로감독을 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사건이 접수된 중소 금융기관 150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기관은 특히 인사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등 기초 노동질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대상 중 102곳의 중소 금융기관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체불임금 4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 A농협은 영업 준비를 위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30분일찍 출근하고 있음에도 연장근로수당 4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B 농협은 업무와 관련된 필수 교육을 근무시간 이후에 실시하면서 해당 교육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5700여만원을 미지급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당직비나 체력단련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차별도 적발했다. C 신협은 정규직에게는 지급하는 중식비, 통신비, 교통비를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감독 결과,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대상 중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이 있는 중소 금융기관 30개소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1개소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공짜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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