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이번 조치는 이번달 초 집중호우로 평택시 포승읍 건설현장, 남양주시 화도읍 건설현장 등 국내 곳곳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에 따른 향후 같은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은 지난 4일부터 이틀 간 도내 보강토 옹벽 붕괴현장을 대상으로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점검단을 만들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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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긴급 점검단의 점검결과 대체로 시·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보강토 옹벽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 우수침투 방지대책 등의 안전성 검토가 없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는 인·허가 시 제출된 구조 검토서와 다르게 말뚝기초가 설치되거나 옹벽 상단부에 우수 유입 방지시설이 미설치 된 경우 옹벽 상단에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설계·시공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도 다수 발견했다.
도는 시·군 담당자가 인·허가 단계부터 안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발생하지 않아도 될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를 통해 마련한 기준을 시·군에 전파했다. 검토기준에는 인·허가 단계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설계·시공 단계 시 검토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이재영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조사와 검토기준 마련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이상 보강토 옹벽의 붕괴로 도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