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중 해당 안전기준이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다른 이동수단들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A씨가 낸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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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관절이 불편하던 A씨는 학교나 병원 등에 갈 때 주로 전동킥보드를 사용했다.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없던 때 제조된 것이라 시속 45㎞ 주행이 가능했다.
그러다 2017년 8월부터 해당 안전기준에 `전동킥보드는 최고 속도가 시속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되면서 최고 속도 시속 25㎞ 이하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A씨는 같은해 12월 “제한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되고 차도에서 다른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함에 따른 위험성 증대로 인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안전기준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차도로 주행 중인 다른 자동차 등과 주행 속도의 차이가 커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는 있다”면서도 “최고속도가 빨라지면 다른 자동차 등과의 주행속도 차이는 줄어들지만, 대신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낙상 가능성 및 사고 발생 시 결과의 중대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