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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씨의 명예훼손·사기 혐의와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형사사법공조란 외국과 공조를 통해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압수수색, 진술 청취 등을 진행하는 조치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경호 비용·공익제보자 도움 등을 명목으로 후원을 받은 뒤, 지난 4월 24일 윤씨는 캐나다로 출국했다. 그러나 같은 달 26일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윤씨는 한국에 머물 당시 김수민 작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작가는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고발·고소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캐나다에 거주 중인 윤씨에게 대면조사를 요청해왔지만,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이후 경찰은 결국 체포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반려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6일 “검찰의 보강 수사 요청 부분을 진행 중”이라며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