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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KT 전 전무를 지낸 김모(63)씨를 구속 수감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과정에서 절차를 맞지 않게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지난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4일 경기도 성남시의 KT 본사, KT 광화문 사옥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밤잠도 안 자고 공부해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KT 공채시험에 합격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가 당시 윗선의 부탁을 받아 김 의원의 딸을 절차에 어긋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김씨 재직 당시 김 의원의 딸 이외 응시자 여러 명이 절차에 맞지 않게 합격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다른 유력인사를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