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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황모(6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원남동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져 있던 20대 남성 A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황씨의 차에 치이기 전까지는 사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공사장에서 떨어진 물건을 스친 줄 알았다”며 뺑소니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황씨가 사고 후 블랙박스 메모리를 삭제하고 세차하는 등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일 황씨를 구속했다.
사고 인근의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에 따르면 황씨는 앞서 사고 현장을 지나던 다른 택시기사와 차를 세운 뒤 택시기사가 “사람을 때렸냐”고 묻자 “모르겠다”고 대답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며 “추가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