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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에 부당 인·허가까지…요양병원 관계자·공무원 무더기 적발

송이라 기자I 2018.06.27 12:00:24

불법 요양병원 관계자 48명 형사고발, 지자체공무원 16명 문책

올해 1월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44명이 사망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연초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27개 시설에서 총 209건의 건축 및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무단증축 등 불법 요양병원·요양시설 관계자 48명을 형사고발하고 부실하게 설계한 건축사 13명은 징계 등 행정처분,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16명은 해당 지자체에 문책 처분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안전감찰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취약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소방청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방안전협회, 화재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6월1일까지 실시했다.

그래프=행정안전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하면서 노인들이 요양, 거주하는 요양병원과 시설이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대피시설이 부족하고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요양병원은 지난 2008년 690개소에서 2018년 5월말 1408개소로 10년새 104%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 요양병원·시설 10곳 중 3곳 이상이 단독건물에 비해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설치돼 있고 10곳 중 8곳은 화재피 피난하기 어려운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 위치 자체도 화재에 취약한데다 곳곳에서 위법사항들이 적발됐다. 우선 지하층 면적이 1000㎡ 이상인 요양병원은 재연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지하층 식당면적을 고의적으로 제외해 재연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같은 건물에는 요양병원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부당하게 허가 처리를 해주는 등 다수의 인·허가 부실도 드러났다.

요양병원 옥상에 주택을 무단 증축해 화재시 소방구조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불법 건축물도 29개소에 확인했다. 또 방화문과 방화구획을 허가없이 철거하고 화재시 피난경로인 계단을 가연성 목재로 마감하거나 비상구 출입문을 열쇠로 잠금장치 하는 등 총 74개 시설에서 135건의 시설물 유지관리 위반사례를 지적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시설업체의 형식적 점검도 만연했다. 요양병원 등 소방시설 점검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작동하지 않는데도 확인하지 않거나 전원이 꺼져 있음을 알고서도 건물주에게 구두로만 설명하는 등 총 13건의 형식적 점검을 적발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안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사항에 대해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안전부패 행위로 규정하여 철저하게 단속,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민선 7기가 시작되는 자치단체장과도 함께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의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그 문제점을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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