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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차에서 인명사고나면 대물보상 가능할까

전재욱 기자I 2018.06.12 12:00:00

車뒤칸 선거운동원 대인보상하지만 과실커 보험료↓
불법튜닝 유세차량 대인대물 보상하지만 자차보상 안돼
선거운동 제약 우려 유세차량 제한 느슨한 실정

지난 7일 오후 4시 56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사상구청장 후보의 선거유세차량 스크린 상단이 육교와 부딪혀 차량이 인도 방향으로 넘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기호 0번을 찍어주십시오.”

선거운동 필수품 유세지원 차량. 짧은 기간 최대 효과를 거두려면 달리고 달려야 한다. 주행하는 차량에서도 선거운동은 끊기 때문에 아찔한 광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달리는 유세차량 뒤칸에 탑승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2호는 ‘운전자는 자동차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않을 것’을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어기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로 처벌(156조)한다고 돼 있다.

이대로 사고 나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가 된다. 우선 화물칸에 있던 선거 운동원은 대물이 아니라 대인 보상을 받는다. 화물칸에는 화물만 싣는 게 원칙이지만, 화물칸에 탔더라도 사람을 대물로 보지는 않는다. 만약 뒤칸에 탄 선거운동원이 피보험자(보험 가입자)라면 대인 보상이 아니라 자기 신체 보상을 받는다. 과실이 크기 때문에 보험금이 크게 깎일 수 있다. 당사자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대형 손해 보험사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인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면 과실비율이 커지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

개조한 유세차량이 사고를 내면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우선 유세차량이 사고 가해자더라도 상대 차량의 대인, 대물 피해도 보상한다. 만약 운전자 실수로 유세차량이 파손되면 불법 튜닝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1조)은 ‘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지 않은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만 보상한다`고 한정한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은 외관, 총량, 승차인원 등이 변경되는 튜닝은 관할 구청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무단으로 하면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상대방 운전자 과실이라면 보상받겠지만 불법 튜닝 부분은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사실 유세차량 개조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 정해진 건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유세차량의 총 대수만 제한한다. `이래라, 저래라` 깐깐하게 굴면 선거운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주행 중 유세차량 선거운동, 불법 튜닝 유세차량을 사실상 단속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방의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후보자 유세차량의 차량 규격을 확인할 뿐이지 차량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다”며 “차량 개조가 불법인지는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관련 법으로 따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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