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법상 사기 및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박 회장은 2003~2011년 300억대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받아 250억 상당의 빚을 면책 받은 혐의로 2015년 구속 기소됐다. 그는 차명자산으로 주식거래를 하며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 25억 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은 선의의 회생·파산 제도를 악용하고 피해액 측면에서도 선례가 없다”며 징역 6월에 벌금 5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회장이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없었던 2006년 전에 벌인 재산은닉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4월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박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으로 감형했고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