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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위원장은 26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 문제는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은 사안”이라며 “위법성이 있을지, 처벌할지는 위원회가 앞으로 다뤄야 한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정 위원장은 “금융계에서 방어권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원회의가 열려 구체적으로 다뤄봐야 얘기를 할 수 있다”며 “지금은 현재 금융 쪽에서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도 안 온 상태다. 검토 의견서를 받고 (전원회의) 최종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다만 “라면 담합 건처럼 이 건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건 아니다”며 소송 부담에는 선을 그었다. 앞서 공정위는 농심이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과 담합해 라면 값을 올렸다며 농심에 과징금 1080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정위는 농심의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지난 달 공정위는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SC 등 6개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내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은행들의 CD 발행액이 2010년부터 급감하면서 나타난 현상일뿐 인위적인 금리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은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인원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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