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총 40일간 진행된다.
쟁점이 됐던 규제대상 범위는 총수일가가 발행주식의 30%(비상장사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208개사(상장사 30개, 비상장사 178개)로 확정됐다. 이들 기업은 일감몰아주기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개정법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방지를 위해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부당지원행위) ▲사업기회 제공 ▲합리성이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 거래의 경우 입찰 등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이다. 하지만 상품과 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208개 대기업 계열사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122개사로 줄어들게 된다. 삼성그룹의 가치네트, 현차그룹의 현대커머셜, SK의 앤츠개발, 롯데의 한국후지필름 등 86개사가 적용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1519개의 적용 대상 기업 중 8%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비용절감과 판매증대,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한 경우 ▲수직계열화 된 계열사 간 부품소재 공급, 기획 및 생산판매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등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해 규제를 받는 기업 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당장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많은 현대글로비스(3조2495억원)의 경우 그룹 내 운송서비스를 맡고 있어 예외 조항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보안 유지가 꼭 필요하거나 경기급변, 금융위기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우에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경우 정상가격과 차이가 7% 이상이고 연간거래 총액이 상품과 용역의 경우 200억원, 자금과 자산의 경우 50억원을 넘으면 규제 대상이 된다.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계열사에게 몰아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 거래 중간에 끼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금지시키고, 대기업이 우호적 M&A(인수합병)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상장 대기업 등으로부터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많은 회사로 부당하게 부의 이전을 추구하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내용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부당한 행위는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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