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해 "측근비리를 넘어서 대통령 본인께서 스스로 비리를 저지르신 것"이라며 형사 처벌 가능성을 지적해 파문이 일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는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곡동 사저 파문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스스로 그동안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과징금도 기준시가 30% 내에서 내셔야 하고 또 명의 신탁자, 명의 수탁자, 즉 대통령과 아드님께 모두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또 청와대의 비서실이 이것에 관련됐다는 방조자까지 이 세 사람이 모두 지금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 대통령 부자와 비서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실제로 나랏돈을 써서 자신의 땅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것인데, 부담해야 할 돈을 국가에 떠넘기고 자신은 돈을 적게 냈다는 것"이라며 원래 계약을 한 번 했지만 계약서를 두 번에 나눠 쓰는 것까지 실제로 이 의견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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