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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실업,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 편입…29일부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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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6.07.27 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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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폐지 후 K-OTC서 최대 6개월 거래 지원
협회, 투자자 보호 요건 충족 확인 후 신규 지정
K-OTC 거래 가능 기업 123개사로 확대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일정실업을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하고 오는 29일부터 매매거래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전경. (사진=김윤정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전경. (사진=김윤정 기자)
일정실업은 지난 6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으로, 협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편입했다. 거래 지원 기간은 최초 거래일부터 최대 6개월이다.

일정실업은 자동차용·가구용 내장재에 사용되는 섬유원단과 인조가죽원단을 제조·판매하는 산업용 원단 제조기업이다.

이번 지정으로 K-OTC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은 총 123개사로 늘었다. 투자자는 29일부터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해당 종목을 거래할 수 있다.

협회는 매월 코스피·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종목을 검토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달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이 해제된 기업 가운데 적정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등록·지정기업부 편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종목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최초 거래일부터 6개월이 지난 첫 영업일에 해제되고, 투자자 보호가 필요할 경우 조기 해제될 수 있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종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30%다. K-OTC시장은 매도·매수 호가가 일치할 때만 거래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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