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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권이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국회,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를 직무 정지시켰다”며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으며, 정 장관은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부부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게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수사 공정성 의심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없이 직무 정지시켰다”며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 위반되는 위헌적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과 특검도 나섰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고 나서 특검에게는 이 대통령의 사건 수사권을 맡기고 이제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보복성 기소권까지 줄 생각인가 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웠던 검찰개혁 취지와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설마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건까지 줄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회, 검찰,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동원된 광기 어린 재판 외압이자 헌법 유린이다. 역사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친위쿠데타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임기 안에 공소 취소는 없다고 스스로 대국민 선언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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