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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입국하는 상대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일 각 2개 공항에서 6월 한달 간 운영된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대상이며, 자국을 출발해 오전 9시9에서 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아래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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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는 한국인은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Visit Japan Web’에서 사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QR코드 화면을 갈무리(캡처)해 입국장 안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객은 상대국 도착 후 별도의 전용 심사대에서 입국심사를 받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은 출입국 편의 증진을 통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국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양국 국민들의 인적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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