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10대女 묻지마 살해' 박대성, 1심 무기징역 선고

성주원 기자I 2025.01.09 11:00:53

살인·살인예비 혐의…1심 무기징역
"피해자 공포심·무력감 설명 어려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심야에 길을 걷던 10세 여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31) 씨가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수단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9월 30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이날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형량이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범행 후의 행적이었다. 그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폐쇄회로(CC)TV에는 범행 직후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다”며 “길을 가던 예비 사회인이 무참히 목숨을 잃었으며,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씨는 피해자 유족들과 지인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남겼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스스로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날로 심해지고 있어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볼 수 없고,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 참고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한 바 있다.

(자료 제공=전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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