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7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00명 보다 200명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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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지원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며 노동자는 총 40만원 상당의 여행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연간 총소득 3600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 경기도 노동자로 참여 희망자는 오는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컴퓨터나 모바일로 전용 온라인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부터 11월까지 적립금으로 다양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단 적립금 60% 미만을 사용하면 차년도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발생한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은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휴가를 가기 힘든 도민들을 위해 마련했다”며 “휴가비 부담을 덜고 다양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휴가비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