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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인물인 정바울(68)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했던 정 전 회장은 당시 국토부의 협박이나 압박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들은 적 없다”라고 답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정 전 회장의 다른 사건 경찰조서를 언급하면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반박했다.
증인 신문 이후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정 전 회장의 경찰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처음에는 모르는 체하고 (증거를) 다 빼버렸다가 이제와서 정바울이 다르게 얘기하니 ‘저희 다른 거 있어요’하고 내는 게 맞느냐”며 “불리한 건 숨겨놓고 안 냈다가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마다 하나씩 꺼내 놓는 걸 재판에서 용인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 적어도 부끄러운 줄 알고 하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어떤 취지로 말하는지 알겠지만 방금 하신 발언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맞섰다.
검찰은 “변호인께선 정바울 회장의 검찰·경찰 조서를 다 받아보셨을 텐데 왜 검찰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며 “검찰이 의도를 갖고 특정 자료를 숨기거나 배제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법정으로 향하면서 ‘앞으로 재판에는 빠짐없이 출석하느냐’,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 등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