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설정
팜이데일리
스냅타임
마켓인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EDAILY
법조/경찰
YouTube LIVE
open
search
닫기
확인
[속보] '특수강도·탈주극' 김길수, 1심 징역 4년6개월 실형
구독
백주아 기자
I
2024.04.04 14:30:47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스크랩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 6일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뉴스
"가장 무서운 영상" 사람처럼 일하는 현대차 로봇에 외신 '깜짝'
"전쟁 나면 이렇게 먹겠구나"...'비교 불가'라던 백종원, 결국 사과
“마트에서 산 줄”…‘660만원' 셀러리 모양 명품백, 어떻길래?
"엄마, 시동 어떻게 꺼"...'강남 8중 추돌' 무면허母가 밝힌 전말
‘연봉 321억' 김민재, 아내에 재산분할만 500억?…“재판으로 안돼” 왜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