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 증권을 포함한 PF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까지 늘어난다. 또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공사 도급순위, 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등 심사 기준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단 방침이다.
일 예로 현재는 보증 대상이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 내의 업체만 가능했지만 해당 기준은 폐지된다. 또 신용등급별 점수를 상향하고 현재 토지비의 10%만 자기자본 선투입이 가능하던 것에서 시공순위 100위 이내 5%까지 가능하도록 추가 조정한다.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원활하게 사업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 유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부실 우려 사업장은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주단협약 운영이 지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센티브로 PF정상화 펀드를 인수한 사업장 대상 PF보증 우대도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행사와 시공사 등의 PF대출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HUG에선 원활한 PF보증 공급을 위한 별도 상담창구 신설해 원스톱 서비스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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