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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 연락사무소 약 102억 5000만원, 종합지원센터 약 344억 5000만원으로 집계했다.
앞서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내에 설치된 남북 연락사무소로, 남북 간 교섭 및 연락을 비롯해 당국 간 회담 및 협의 및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 기능을 담당했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통일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