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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치료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창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탈옥했다가 다시 붙잡혔는데요. 그 뒤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기징역 선고 이후 추가 형량을 선고받은 사례가 신창원 외에도 있는지, 무기징역에 추가 형량을 더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석방은 형법 제72조에 따른 행정처분입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즉, 무기징역수라도 20년 이상의 형기를 채우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사회에서 남은 형기를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석방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일명 ‘희대의 탈옥수’로 알려진 신창원(56)의 경우 1989년 3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약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1997년 1월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해 2년 반 동안의 도피생활 끝에 1999년 7월 다시 검거돼 22년 6개월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무기징역수라도 20년 이상의 형기를 채우는 등 일정 요소를 채우면 행정처분을 통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신창원과 같이 탈옥으로 인해 추가 형량을 선고받은 경우는 가석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가 올해 1월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감 생활 중 같은 방 수용자(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공범들과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으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허인석 변호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추가로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이른바 ‘쌍무기’라고도 표현한다”면서 “종종 이러한 사례는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허 변호사는 이어 “가석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기징역수에게 추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무기징역과 사형은 현실적으로 같다”면서 “모범수라도 가석방 심사가 될까 말까인데 무기수가 사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아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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