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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31일 방송법 4조 2항에 대해 이정현 전 의원의 헌법소원이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금지조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방송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의미”라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4년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를 빼달라’고 방송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 전 의원은 ”방송법 4조 2항에서의 ‘간섭’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