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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최 전 부총리 측은 “MBC는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고 보도했다”며 “MBC는 검찰이 최 전 부총리는 수사하지 않으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공작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자신들의 검언유착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MBC 보도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며 “이 전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감안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탄핵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추후에 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는 지난해 4월 최 정 부총리와 그 주변 인물이 신라젠 전환사채에 65억 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MBC 기자들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 전 대표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