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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신고 수출입 시 몰수·추징 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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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웅 기자I 2021.07.21 12: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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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로 시계 수출입하다 적발된 뒤 헌법소원 제기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무신고 수출입행위를 할 경우 해당 물품을 몰수하거나 상당 금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신고 없이 여러차례 시계를 수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시계 가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또 A씨를 고용한 회사 역시 함께 기소됐다. 이에 A씨 등은 추징과 몰수 규정이 담긴 관세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관세법 282조 2항에선 밀수출입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무신고 수출입 물품이 고가라는 사정은 밀수 규모에 따른 죄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고가 물품의 수출입행위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돼 고액의 추징이 이뤄진다고 해도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신고 수출행위를 무신고 수입행위보다 가볍게 취급해 임의적 몰수·추징 재상으로 하지 않은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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