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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거지' 피하려면…“전액 비과세 투자형 ISA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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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기자I 2021.06.01 15:05:10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금투협-이광재·김병욱 의원실 공동 개최
금융투자소득 과세시 ISA 유인 미흡
“투자 전용 장투+세제혜택 상품 도입돼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ISA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투자상품을 폭넓게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예·적금은 배제하는 투자형 ISA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투소득 기본공제 연 5000만원을 감안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금투센터에서 열린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식이나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면서 수익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공=금융투자협회
ISA는 예·적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해 손익통산·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3월 도입됐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체 잔고 중 예·적금 비중이 72%로 가장 크고, 안전자산 비중이 82%에 달한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더 이상 근로소득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2000~2008년 5%대였던 국내 정기 예금 평균 금리는 지난해 0.8%까지 하락했다. 이 경우 저축으로 30년 운용해 기대할 수 있는 자산규모는 약 3분의 1로 줄어든다.

황 위원은 “예·적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 노후를 대비한다면 당장은 원금을 잃지 않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느끼겠지만 장기간 누적되면 기대 수익률이 낮아져 금전적으로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투자형 ISA였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은퇴자산 축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출에 대한 제약이 높게 설계돼 있고, 장기보유를 의무화하고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사실상 비과세 예적금 수단인 ISA를 일반형과 투자형으로 나누고, 투자형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줘 장기투자를 유도하자는 주장이다. 영국이 ISA를 예금형과 증권형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예·적금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없다.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ISA는 일몰제가 폐지 됐고, 가입대상이 확대됐으며, 주식편입이 허용됐다. 하지만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5000만원이 기본 공제된다. 유인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별도 ISA 과세 체계를 갖추고, 전액 비과세라는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위원은 전액 비과세 투자형 ISA에 대해 “합리적이고 계획된 방식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금융자산의 장기수익률이 크게 개선돼 안전자산 위주의 가계 투자 패턴도 변화가 올 수 있다”면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도 연간 납입한도가 있어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제 발표 이후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주재로 열린 패널토론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도입으로 올해부터 적용된 ISA 개정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면서 “투자형 ISA 도입에 긍정적이나 장기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지원 등을 위해 ISA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대표로 참여한 김성봉 삼성증권 상품지원담당은 “올해 신규 도입된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수가 3개월 만에 58만 계좌에 달하는 등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납입한도 증액, 미성년자 등 주니어 ISA 도입, 일반형과 투자형의 병행 등도 함께 고려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 ISA의 투자유인 저하 가능성이나 ISA의 국민자산형성 기능 강화를 위한 투자 유인 제고 등에 동의하지만 세수에 대한 고민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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