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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환경부는 그린뉴딜·탄소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공공부문은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37.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24.4%로 설정한 국가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수치다.
앞서 2011년에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올해까지 기준배출량인 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30%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이번에는 2021~2030년까지의 목표를 제시해 기준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이고, 이후 2050년 이전까지 50%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했다.
먼저 공공부문의 감축목표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공공·기타 부문의 감축목표 수준을 기본으로 그린뉴딜의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37.5% 감축목표로 설정해 기준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50%를 감축하는 것이다. 또 2025년에 그때까지의 감축 실적, 추후 배출전망치, 감축 잠재량을 검토해 목표 상향 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기존기관의 연차별 감축목표는 기준배출량 대비 내년 32%에서 매년 2%p씩 정률 상향해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내년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기관의 감축목표는 연차별 감축목표에서 직전 연도 기존기관의 평균 감축률을 차감한 목표만을 당해연도 감축목표로 설정해 일시에 과도한 목표 달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부문의 ‘RE100’ 선도적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으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이번 목표관리제의 감축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RE100은 전기소비 주체가 소비전력 전부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범지구 캠페인이다.
공공부문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 외부감축사업으로서 해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추가 인정하도록 했고 실적 사용 한도도 기준배출량의 10%에서 20%로 상향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내외 여건과 그린뉴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를 설정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며,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투자와 제도 마련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