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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서초구 재산세 감면에 ‘제동’건 서울시…“법적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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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I 2020.10.20 14:34:01

서울시,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서초구가 강행 시 대법원 제소 할 것”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중”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정책을 두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사진)은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고 25개 자치구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며 “법률을 위반하면서 특정 구민을 위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초구가 계속 주장한다면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제공)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방세법을 보면 재산세율은 가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시가 9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구간”이라며 “법에 없는 기준을 임의로 규정해서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24개 자치구가 반대해 부결됐지만 서초구는 조례안을 가결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라는 표현도 썼는데 선심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감면을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일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초구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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