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갓물주(‘God:신’과 건물주의 합성어)가 된 건물주 연예인들의 특별한 투자 방법을 파헤친다.
|
그들이 수십, 수백억 대의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대출에 있었다. 강남의 한 빌딩 전문 중개 법인에서는 10억으로 50억짜리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은행의 레버리지(대출 효과)를 소개했다. 은행에서 최대한으로 대출을 끌어와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PD수첩이 분석한 몇몇 연예인도 매매가 대비 대출액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는 매매가의 86%가 대출액인 경우도 있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빌딩 전문 중개 법인에서 추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법인 설립이었다. 법인에만 있는 세금 혜택들 때문이다. 임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개인과 달리 법인은 법인세로 계산된다. 개인 사업자는 6~42%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은 대부분 10~22% 사이의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약 2배 정도 절세를 할 수 있는 셈이다.
PD수첩이 확보한 연예인 빌딩의 등기부등본에서도, 빌딩의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법인으로 기재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법인은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으로 등재돼 있는 이른바 가족 법인이었다. PD수첩은 해당 연예인들의 가족법인을 찾아가 그 실태를 확인했다.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연예인들의 숨겨진 특별한 부동산 투자 방법은 21일 오후 11시 MBC PD수첩에서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