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적극 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징계를 면제한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2022년까지 10% 상향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초과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중징계…부당수령액 5배 징수
23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공직윤리를 강화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 수령을 주요 비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눈먼 돈으로 취급,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수당을 챙겨가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눈먼 돈 취급을 받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부터 전면 개편하기로 밝힌 바 있다. (참조 2019년 10월1일 이데일리 기사<[단독]‘철밥통’ 공무원 임금 손본다..‘눈먼 돈’ 야근수당부터 수술>)
그 일환으로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해 엄벌하기로 했다.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고의적·지속적·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수령하는 공무원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 수령액의 가산 징수도 현재 2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부당수령 징계 기준도 신설했다.
인사감사 등을 통해 부당수령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총량 시간을 줄이는 등 기관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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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적극행정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기관별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 조치와 지원을 한다. 또 적극 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징계를 면제해준다.
지난해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했다면 올해는 중점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사상 우대 강화를 위해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에서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인사처가 점검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특별승진·승급·성과상여금·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 등 공무원이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해 징계를 받는 경우 다른자리로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도 준다. 관리자에 대해서도 징계 외 성과평가나 성과급 등을 제한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모든부처 여성고위직 1명 이상…장애인 고용 확대 약속
인사처는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달성을 통해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우선 올해 모든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고 관리자 후보군이 되는 주요 직위에 여성 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방사청 등 8개 기관 여성고위직이 1명도 없어 올해 안해 100% 임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22년까지 여성고위공무원 비율 10%를 목표했다. 올해 현재 중앙부처의 고위 공무원 여성비율은 8.2%다. 중앙부처 과장급 여성비율은 21%로 2022년 2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 장애인 일자리 역시 적극 확대하고 불편함 없는 근무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장애인 맞춤 일자리를 발굴하고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채용의 요건을 완화해 결원이 없어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7·9급 공개채용에서 법정 의무고용률인 3.4%의 2배인 6.8% 이상 장애인을 선발하도록 구분모집하기로 했다.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균형인사를 추진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사회전반에 포용의 가치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