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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트램 3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법률 근거 마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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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19.03.26 12:00:00

28일부터 시행, 전국 지자체 추진 트램 사업 탄력
자율주행자동차 및 운전전문학원 관련 내용도 담겨

△트램 안전표지 종류(자료= 경찰청)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트램(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트램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26일 트램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개정된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에 이어 도로교통법 개정까지 마무리되면서 이른바 ‘트램 3법’의 정비가 모두 완료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노면전차 운전자 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이 명시됐고, 노면전차용 전용신호등의 종류와 교통안전 표지 등을 정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돼 시행된다.

현재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전과 서울·부산 등 5개 도시로, 총 18개 노선 263.7㎞의 트램 사업이 계획 또는 구상 단계에 있다.

또한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자율주행자동차가 고속도로 외 버스전용차로에서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의 조치다.

이 밖에 일반학원이 운전전문학원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인 ‘도로주행 합격률’의 기준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해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지정요건이 과도해 진입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017년 기준 전국 운전전문학원 도로주행검정 평균 합격률은 58.1% 수준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노면전차 및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경찰청은 앞으로도 신산업 지원 및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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