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출산지원금,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송이라 기자I 2017.11.29 12:00:00
자료=행안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출산 후 정부로부터 받는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출산지원금 등을 온라인으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은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 반드시 방문해야만 가능한 서비스가 많아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오는 30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복출산 원스톱(통합) 서비스, 이하 행복출산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 중앙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야만 했다.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서비스와 다자녀 전기료 경감·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역난방요금 등의 공공서비스요금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다시 주민자치센터에 갖고 가야 해 번거로웠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개설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후 ’정부24(www.gov.kr)‘에서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동안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던 통장사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토록 했고 농업인확인서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별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끔 시스템을 갖췄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 8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에 이어 행복출산서비스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며 “여러 기관에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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