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지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적·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등록증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씨와 같은 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을 지능지수가 35~60 미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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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 2010년 자동차 튜닝 업체에 전문용어를 써가며 직접 견적을 문의했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중고차를 팔겠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딸과 함께 피해 여중생의 시신을 옮길 때에는 고급 수입차량을 이용하기도 했다.
한 대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 차량 외에도 여러 대의 고급 차량을 몰고 다니는 이 씨의 모습이 이웃에 자주 목격되기도 했다.
또 이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복지 혜택까지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와 딸, 숨진 아내는 지난 2007년부터 매달 생계 급여와 장애 수당 등으로 160여만 원씩 받았다고. 이에 호화생활을 누린 그가 제도의 허점을 교모하게 이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가 퇴폐업소를 운영하거나 아내를 성매매까지 시킨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각에선 호화생활을 누린 돈의 출처도 문제 삼았다.
특히 희소병 ‘거대 백악종’을 앓는 사연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기도 했던 그의 이중생활에 누리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한 매체를 통해 “이 씨가 TV에 나와 조명을 받은 뒤 ‘많은 사람이 나를 지원한다’는 긍정적 자극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 방송 출연이 도약의 계기가 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피폐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