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이 변호사는 “국적 취득 시도 의혹이 영장 청구 사유에 한마디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말을 포함한 삼성의 지원 과정에 정 씨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니 전부 의혹으로 보는 것”이라며 “법정에서 분명하게 설명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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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 측은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는 것은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이들을 노리고 접촉하는 국적 브로커의 제안일 뿐이며, 정 씨는 송환 불복 항소심을 포기하고 사실상 자진 입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21일 새벽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