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7년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44% 상승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활황세가 반영된 것으로, 수도권이 5.88%, 지방 광역시가 3.49% 각각 상승한 반면 기타 시·도는 0.35% 하락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가격 수준별로는 6억 원 이하 주택이 3.91%, 6억원 초과 주택이 8.68% 각각 올라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 4.63%, 전용 85㎡초과 주택이 3.98% 각각 올라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한편 공시가격은 전국 공동주택 약 1243만 가구(아파트 993만 가구, 연립주택 49만 가구, 다세대주택 201만 가구)가 대상이며,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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