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6곳, 별정통신사업자 48곳, 부가통신사업자 52곳 등 총 146개 사업자가 제출한 작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18일 발표했다.
기관별로는 국정원이 전화번호 및 ID 기준 통신제한조치 1267건으로 전체의 96.4%를 차지했다. 경찰 감청의 경우 47건에 그쳤다. 검찰과 군 수사기관·관세청 등 다른 수사기관은 감청이 없었다.
통신 수단별로는 이메일·메신저 등 인터넷 통신이 전체의 59.2%를, 유선전화가 40.8%를 차지했다. 무선전화의 경우 감청된 사례가 없다.
아울러 통신사실확인의 경우 전화번호 및 ID 기준 168만 5746건을 차지했다. 이는 실질적 감청을 한 것은 아니지만 누구와 얼마나 어디서 연락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159만 7667건으로 통신사실 확인을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검찰(8만 3570건),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3246건), 국정원(1263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가입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통신자료 제공’ 대상 유무선 전화번호 및 인터넷 ID는 467만 5415건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가입자 신상정보를 확인한 전화번호 및 ID가 323만 56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128만 7204건), 군수사기관·사법경찰권 보유 부처(8만9356건), 국정원(6만 3231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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