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양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고 21일 밝혔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며 지난 2015년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14일에 걸쳐 한의협회관에서 단식을 진행했다. 단식 중이던 2월 4일 김필건 회장은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에 후송된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은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한방응급진료 절차에 따라 한방병원 소속 한의사에게 응급처치를 받은 후 한방병원 병동에서 안정을 취했다.
이와 대해 양의사 A씨는 2월 5일 본인의 새벽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김 회장을 비방하는 욕설의 글을 게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양의사 A씨의 행위는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한의사협회는 양의사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며, 승소 시 한의약폄훼 대처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원판결이 앞으로 양의사들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무의식적인 증오범죄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 고 지적했다.